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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(도시공공예술 프로젝트)
2011.04.06
file 1 :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서.hwp
file 2 :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신청서.hwp
 
관리자 test@test.com 3730  
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(도시공공예술 프로젝트)

공 모 안 내

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(도시공공예술 프로젝트)
❍ 사업기간 : 2011년 4월 ~ 2011년 12월
❍ 사 업 비 : 180백만원 (중앙기금 100, 시비 80)
❍ 사업대상 : 부산의 문화환경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도시공공예술 프로젝트 1개의 신규사업(문화예술 전 분야)
❍ 사업선정 :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개 사업 선정
  ※ 신청제외사업
   - 당해 연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고,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 예산이나 문예진흥  기금 중복 지원 불가
   -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사용 계약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 제외
     (1961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ㆍ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
      5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저작권 계약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)
   -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원 제한 요건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함

2. 신청자격
❍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부산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(컨소시엄 가능)
  ※ 신청제외대상
  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
   - 지원 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,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
    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단체
   - 국립ㆍ공립(시ㆍ구ㆍ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     단,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
   - 언론사 소속의 단체
  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
   -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   -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
    ㆍ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
      단, 심의 전일까지 납부 시 정상 처리
    ㆍ2009 ~ 2010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미제출, 또는
      사업수행포기 단체
    ㆍ2009 ~ 2010년도 부산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 지원대상자로서 귀책사유에 의한
      사업 수행 포기 단체
    ㆍ최종보조사업 종료 후 91일 이상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
      지원 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기간 중 취소한 사업 등 재단으로부터 정당한
      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외
   -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 시 당초 지원신청과 비교해 실제 지나치게 상이하게 수행
     하였거나, 자부담금 최소 정산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원신청 단체는 지원대상 제외
   -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
   -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원신청 단체는 지원대상 제외
   -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작품 내용을 무단으로 대폭 수정하였거나 표절
     행위 등을 한 지원신청 단체는 지원대상 제외

3. 신청개요
❍ 신청기간 : 2011. 4. 6(수) ~ 4. 25(월)
❍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
❍ 신 청 서 : 부산문화재단 (www.bscf.or.kr) 홈페이지『공지사항』에서 내려받기
❍ 제출서류 :

구분
제출서류
제출양식
비고

제출

서류
지원신청서 1부
지정양식
서면제출

사업계획서 10부
지정양식
서면제출

PT자료 1개
MS power point 작성 후

파일(CD)제출
CD제출

3년간 활동 증빙자료
A4용지 크기로

복사 제본하여 사본제출
서면제출

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
-
서면제출

단체등록증 사본 1부
고유번호증 및 단체등록증

(등록단체에 한함)
서면제출

     ※ 인쇄물은 A4용지 크기로 복사 제본하여 제출
❍ 접 수 처 :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팀
    - (우 612-022)
     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층 부산문화재단
      2011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담당자
      ※ 평일 점심시간(12시~13시),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
      ※ 모든 접수는 마감일(4월25일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❍ 지원내역 : 문화예술활동의 직접 경비 중 일부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최소10%이상은 지원단체 자체부담)

4. 심의개요
❍ 심의방법 : 각계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결정
❍ 심의기준 : 사업계획의 창의성, 타당성,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 등
  ※ 심의 주요기준
   -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
    ㆍ 사업목표의 명확성
    ㆍ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충실성
    ㆍ 사업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
   -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
    ㆍ 부산시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 기여도
    ㆍ 사회 전반 문화예술활동으로 발전적 전개 가능성
       시민 참여 확보 및 향수 확대 측면
       언론매체(인터넷 포탈, 신문, 방송 등) 협력 및 활용 방안
   - 예산 계획의 충실성
    ㆍ 예산편성의 적정성, 협찬 유치 등 재원 확충 방안 및 실현가능성
   -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
    ㆍ 유사사업 추진 실적, 단체의 조직적 역량
    ㆍ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등

5. 선정방법
❍ 1차 서류심의
❍ 2차 PT심의 : 신청자는 2인1조(발표자 1명, 컴퓨터 작동자 1명)로, 15분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 예정
  ※ 필요시, 3차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

6. 선정발표
❍ 선정발표 :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bscf.or.kr) 게재
❍ 발표일정 : 2011년 5월 6일(목) 예정

7. 유의사항
❍ PT(프리젠테이션)심의는 사전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며,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
❍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
❍ 사업 선정자는 사업 선정 후 부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사업시행 가능
❍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선정․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 공모내용을 일부 수정하여
    대상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원단체수를 조정하여 선정 가능함
❍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❍ 신청단체 중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수행단체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함

8. 문의처
❍ (재)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팀
    (전화 : 745-7233, 팩스 : 744-7708, 이메일 : art0422@hanmail.net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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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“MAP”
의성군국제연날리기대회조직위에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