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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발급 기호 규정
2018.1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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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test@test.com 3146  
자격증 발급 기호 규정

[짚풀공예지도사]

1)짚풀공예지도사는 낮은 급수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순행한다.
2급지도사→ 1급지도사→중급 2급지도사→중급 1급지도사→고급 2급지도사→고급 1급지도사→교수급 3급→교수급 2급→교수급 1급 순이다.

- '지도사'는 초급을 내포하고 있고(숫자1) 2급(숫자2) 1급(숫자1)이 있고 표시는 초급을 나타내는 1과 급수를 나타내는 2또는 1을 기재한다.
예)  (2014년 5월 25일 현재의 지도사(초급) 2급 7번째의 합격자의 경우, 20140525(초)127로 발급된다).

- 중급(2) 2급(숫자2) 1급(숫자1)

- 고급(3) 2급(숫자2) 고급 1(숫자1)로 나타내며

- 교수급(4)은  교수 3급(3) 교수 2급(2) 교수 1급(1)로 나타낸다.
예)(2014년 5월 25일 현재의 교수 3급 1번째 합격자의 경우, 20140525(교)431)

- 2013년 1월 1일 이전 자격증 발급된 것은 합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 발급 기호를 발급할 수 있다.

2) 응시자격
- 짚풀공예사는 사)한국민속문화원 짚풀공예분과 또는 한국민속문화원이 지정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자를 칭한다. 이때 지정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일 경우 한국민속문화원 짚풀공예분과에서 시험을 출제 및 관리할 수 있고 시험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.
- 짚풀공예사의 응시 자격은 협회의 교육을 수료한자 또는 협회서 주관한 시험 전형을 응시한 자에게 부여한다.
- 교수급의 응시 자격은 ‘짚풀공예사 고급 1급’ 자격을 소지하고 1년이 경과 된 자(이하 연이 달리된 경우 포함)로 석사학위 이상인자나 짚풀 공예 관련 대통령상을 받은 자 또는 부총리급 이상의 상장 2회 이상 받은 자, 짚풀공예나 한국 전통 민속 관련한 논문(저술 포함)을 1편 이상 발표한 자 중에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.
- 교수 2급은 교수 3급 자격을 소지 후 1년이 경과된 자로 공예 관련 대통령상을 받은 자 또는 짚풀공예나 한국 전통 민속 관련한 논문(저술 포함)을 2편 이상 발표한 자 중에서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.
- 교수 1급은 교수 2급 자격을 소지 후 1년이 경과된 자로 짚풀공예나 한국 전통 민속 관련한 논문(저술 포함)을 3편 이상 발표한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.

3)자격의 승급은 1년에 1단계로 한다.

4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) 개정(2018.12.28)
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짚풀공예를 저변확대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사기진과 사라지는 전통민속화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기존에 2019년 3월 16일 현재 20년 이상 짚풀공예 종사자로 인정된 자 또는 사)한국민속문화원 짚풀공예분과 ‘한국짚풀공예협회’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중급 이상의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.

6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.12.29일

사)한국민속문화원 짚풀공예분과 한국짚풀공예협회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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